신체 은밀한 곳에 마약 운반한 20대 징역형

입력 2023-10-01 09:34   수정 2023-10-01 09:35



마약을 옮겨 주면 수고비를 준다는 유혹에 몸속에 필로폰을 숨긴 채 공항으로 입국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10만원을 추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태국에서 필로폰 75g가량을 몸 안에 숨긴 채 김해국제공항에 입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태국에서 만난 공범 B씨와 함께 콘돔으로 포장한 필로폰을 신체 은밀한 곳에 넣은 채 입국했다.

필로폰 200g 가운데 A씨는 75g, 공범 B씨는 125g을 숨겼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약 운반책 역할을 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외국에서 마약류를 수입하는 행위는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A씨가 밀수한 필로폰이 다른 공범을 통해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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